워싱턴주, 강화된 양도소득세 체계 시행
미국 주식은 정책 변화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워싱턴주에서 양도소득세 구조의 현저한 인상이 시행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없었던 주에서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 세율을 **9.9%**의 최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했으며, 이는 고액 자산가 거주자들의 자산 관리 및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변경 및 세금 구조 상세 설명
워싱턴주가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제로 나아가게 된 여정은 2021년 5월 4일 ESSB 5096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조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 7%의 세금을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25만 달러였고 2025년에는 27만 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주식, 채권 및 기타 1년 이상 보유한 투자 자산(부동산, 퇴직 계좌 및 특정 가족 소유 중소기업 제외) 판매 이익에 적용되는 이 세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최초의 7% 세금은 법적 도전에 직면하여, 2022년 3월 더글러스 카운티 상급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주 대법원은 2023년 3월 7대 2 판결로 이 세금을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로 분류하며 이를 지지했습니다. 발의안 2109를 통해 이 세금을 폐지하려는 추가 노력은 2024년 11월 투표에서 실패하여 그 영구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전인 밥 퍼거슨 주지사가 2025년 5월 20일에 서명한 상원 법안 5813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 2.9%의 추가 요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초과 금액에 대한 총 세율은 **9.9%**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 계층별 구조는 100만 달러까지의 이득은 계속해서 **7%**로 과세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세율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반에 4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창업자는 처음 100만 달러에 대해 **7%**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시장 반응 및 전략적 조정
**9.9%**의 최고 양도소득세 시행은 특히 워싱턴주의 고액 자산가 투자자와 기업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재정 고문들은 이러한 증가된 세금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J.P. Morgan Private Bank와 같은 회사들은 낮은 세율 관할 지역으로의 이전 고려 및 정교한 세금 유예 메커니즘 활용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배치 변액 연금(PPVA)**은 세금 효율성이 낮은 투자를 보유하려는 개인을 위한 도구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표준 연금에서 찾을 수 없는 대체 투자를 포함한 특정 자산에 대한 세금 유예를 가능하게 합니다. PPV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복잡한 세금 환경에서 "세금 부담"을 관리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출구 전략 및 장기적인 자산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성 이벤트의 시기, 자선 기부, 그리고 기업 이익의 할부 또는 다년 판매를 중심으로 한 계획은 세금 노출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맥락 및 경제적 함의
워싱턴주가 계층별 양도소득세로 전환한 것은 주 소득세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세금 시스템의 진보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세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주로 "어린이를 위한 공정한 시작 법안", 학교, 조기 학습, 보육 프로그램 및 학교 건설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할당됩니다. 세금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주의 최고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는 8,200 가구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새로운 **9.9%**의 최고 양도소득세율로 워싱턴주는 이제 오리건주와 비슷해졌으며, **캘리포니아 (13.3%)**와 **하와이 (11%)**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주의 높은 면제 한도는 다른 주에 비해 세금에 영향을 받는 주민의 비율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유층 개인의 유출인 자본 도피에 대한 우려는 공론에서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연구소와 주 수익 연합의 최근 데이터는 보다 미묘한 현실을 시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백만장자 이주율 (2.4%)은 일반 인구의 이주율 (2.9%)보다 낮으며 저소득층 개인의 이주율 (4.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 모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후 백만장자의 수와 그들의 재산이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며, 워싱턴주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백만장자 계층이 46.9% 증가했고, 그들의 재산은 7,48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변경에 더하여 워싱턴주의 상속세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상속세 면제액은 300만 달러 (인플레이션 지수 조정)로 인상될 것이지만, 동시에 9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과세 가능한 상속 재산에 대한 최고 한계 세율은 **35%**로 상승하여,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상속세율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는 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전문가 논평 및 향후 전망
이러한 입법 변경에 비추어 선도적인 금융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및 상속 계획의 중요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문들은 구조화된 조직을 통한 자선 기부, 연간 공제를 사용한 가족 구성원에게의 증여, 그리고 장기적인 개인 및 자선 목표에 부합하면서 세금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신탁 설립을 포함하도록 기존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정 고문, 공인회계사(CPA), 상속 계획 변호사와의 협력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진화하는 세금 규정에 적응할 수 있는 정교한 자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예상합니다. 주 세금 정책과 투자자 행동, 특히 고액 자산가 개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계속해서 주요 관심 영역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다양한 세금 관할 지역에 걸쳐 자본 배분 및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2026년 4월에 제출할 2025년 세금 신고서에 소급 적용되는 인상된 세율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1] 워싱턴주 세금 인상. 한 고문이 고객에게 조언하는 방법. (https://www.barrons.com/advisor/articles/taxe ...)[2] 워싱턴주 양도소득세: 최신 업데이트 및 귀하에게 미칠 영향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 ...)[3] 창업자에게 미치는 워싱턴주 양도소득세 영향 – Carney Badley Spellman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