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한국 암호화폐 업계는 1,000만 원(약 6,800달러) 이상의 모든 해외 송금을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는 이 규정으로 인해 연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85배 증가한 540만 건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번 제안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제재와 관련해 이미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Key Takeaways

한국 암호화폐 업계는 1,000만 원(약 6,800달러) 이상의 모든 해외 송금을 의심 거래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개정안이 운영상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대표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는 규제 당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제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5대 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지난해 약 63,000건에서 연간 540만 건 이상으로 85배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FSC)가 지난 3월 30일 입법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실제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무조건 의심 거래로 분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5월 11일까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인 이 규정은 가상자산 업체를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국제적 암호화폐 흐름을 감시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이번 갈등은 이미 자금세탁방지(AML) 실패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깊은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운영 역량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를 대표하는 DAXA는 일괄적인 보고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고 건수가 폭증하면 준법 감시 부서의 업무가 마비되어 실제 불법 행위를 식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업계는 고객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부수적 요구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운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업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이번 규정안은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통과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를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두어 국경 간 송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국제 암호화폐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본 유출입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가 기존 외환 관리 체계 밖에 있던 암호화폐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자금 유출 차단 및 세무 준수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의 저항이 거센 이유는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FIU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어냈다.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및 미등록 해외 VASP와의 거래 혐의 등이 쟁점이 된 이 사건들은 업계와 규제 기관의 관계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1,000만 원 보고 규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은 규제 과잉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로 풀이되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규제의 향방을 둘러싼 장기전이 예상된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