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 법원이 구글에 대한 41억 유로 반독점 벌금을 유지하며,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할 EU의 권한을 재확인했다.
EU 최고 법원이 구글에 대한 41억 유로 반독점 벌금을 유지하며,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할 EU의 권한을 재확인했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알파벳 Inc.의 41억 유로(약 6조 1,500억 원) 반독점 벌금 항소를 기각하고,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결했다.
EU 사법재판소는 "법원은 유럽위원회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판단을 확인한다"며 2018년 부과된 이 벌금을 유지했다.
당초 43억 4,000만 유로(약 6조 5,000억 원)에서 항소 심리를 거쳐 41억 유로로 감액된 이 벌금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구글의 서비스에 경쟁사 대비 부당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 이후 알파벳 주가는 미국 장외 시간 거래에서 0.4% 하락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캠페인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하루 전인 9일에는 스웨덴 법원이 별도의 반독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클라나(Klarna) 소유의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에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EU의 경쟁법 집행 의지에 대한 어떠한 모호함도 제거함으로써, 민간 원고와 각국 규제 당국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 안드로이드 사건은 구글에 대한 EU의 세 건의 기록적인 반독점 벌금(총 80억 유로 이상) 중 하나다. 구글은 별도로 자체 쇼핑 비교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6,000억 원)의 벌금(2024년 항소 기각)과, 반경쟁적 광고 계약 혐의로 14억 9,000만 유로(약 2조 2,000억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70%를 구동하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2018년 원칙적 결정은, 구글의 라이선스 조건이 사실상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구글 검색 및 브라우저 앱을 홍보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러한 관행이 업계 표준 행위이며 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모델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의 시장 지위로 인해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고 판단,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구글의 재무제표를 넘어선다. 이는 명시적인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시장 역학을 왜곡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EU 경쟁법의 광범위한 해석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를 포함한 지배적 플랫폼을 보유한 다른 기술 기업들도 2024년에 완전히 발효된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따라 소위 '게이트키퍼'로서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구글 입장에서 재정적 영향은 현금 보유고 대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알파벳은 최근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950억 달러(약 142조 원)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적 패소는 더 광범위한 규제 역풍을 강화했다. 구글은 현재 미국, 영국, 인도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핵심 검색 및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하려는 EU의 의지는 추가적인 규제 집행을 막지 못했다. 위원회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과 데이터 관행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이미 시작했으며, 이번 판결이 EU의 빅테크 규제 캠페인의 마지막 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