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D, 은퇴자들에게 최대 37%의 세율 부과
많은 은퇴자들에게 대규모 개인퇴직계좌(IRA)는 잠재적인 세금 부담을 의미합니다. 73세가 되면 개인은 연간 의무적 최소 분배금(RMD)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인출금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이는 최고 37%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최고 양도소득세율인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과세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면 은퇴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더 높은 메디케어 보험료를 유발하며, 특정 소득 민감 공제 및 세액 공제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11,000달러 기부로 RMD 요건 충족 가능
생활비로 RMD가 필요 없는 은퇴자들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적격 자선 분배(QCD)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2024년에 IRA에서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직접 최대 111,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부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RMD 의무에 포함되지만, 은퇴자의 조정 총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기부에 대한 자선 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RMD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유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분배가 개인의 전체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로스 전환은 비과세 인출 경로 제공
로스 IRA 전환은 로스 계정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RMD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장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은 전통 IRA에서 로스 IRA로 자산을 이동하고 전환 연도에 전환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당한 선불 세금 납부를 필요로 하지만, 원금과 성장에 대한 향후 모든 적격 인출은 비과세입니다. Cerity Partners의 파트너인 Michelle Soto에 따르면, 전환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 및 RMD를 받기 전, 즉 개인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가장 낮을 때입니다. 매년 소액의 자산을 분할하여 전환하는 것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일반적인 전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