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배심원단은 다케다 제약이 변비 치료제 아미티자의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반경쟁적인 '역지불 합의'를 한 것에 대해 8억 8,5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집단 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과이며,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손해 배상액은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배심원단은 다케다 제약이 변비 치료제 아미티자의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반경쟁적인 '역지불 합의'를 한 것에 대해 8억 8,5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집단 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과이며,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손해 배상액은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다케다 제약이 변비 치료제 아미티자의 제네릭 버전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반경쟁적 계획에 관여했다는 판결에 따라 8억 8,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2014년 다케다의 파트너사와 제네릭 제약사인 파 파마슈티컬(Par Pharmaceutical) 사이의 합의가 약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불법적인 대가였으며, 이로 인해 제네릭 경쟁이 6년이나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는 CVS와 월그린(Walgreens) 같은 소매업체, 보험사, 약국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캄포 파마슈티컬스(Sucampo Pharmaceuticals)가 개발하고 다케다가 판매한 약물인 아미티자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파 파마슈티컬이 제네릭 버전 출시를 시도하자 다케다와 수캄포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합의를 통해 파의 제네릭 출시는 2021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전체 평결액은 8억 8,500만 달러였지만, 법무법인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은 자신들이 대리한 직접 구매자 집단에 대해 4억 7,400만 달러의 배상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위 '역지불 합의'에 대한 도전을 허용한 이후, 제약사가 집단 소송에서 배심원에 의해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배심원이 결정한 손해 배상액은 자동으로 3배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케다는 26억 달러 이상의 부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평결은 다른 제약사들을 상대로 계류 중인 '역지불 합의'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과 뒤이어 진행될 불가피한 항소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