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한국의 22% 가상자산 수익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 이번 청원으로 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 해당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나, 대중과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Key Takeaways:

한국의 22%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면서, 정부는 2027년 예정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공식적인 재검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에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 위축과 자본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등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만 2천 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이번 청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22%의 세율이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재무적 부담과 보고 의무를 지우고, 주식 등 다른 자산군에 비해 디지털 자산을 차별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직면한 젊은 세대에게 가상자산 시장이 계층 이동을 위한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과세안은 규제 압박 강화로 이미 위축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총액은 2025년 1월 약 121.8조 원(약 833억 달러)에서 2026년 2월 60.6조 원(약 414억 달러)으로 급감했습니다. 코인게코(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업비트(Upbit)와 빗썸(Bithumb)을 포함한 국내 5대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도 같은 기간 116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 이탈은 다른 엄격한 규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FSC)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지갑에서 발생하는 1,000만 원(약 6,630달러)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단체들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이 거래소에 상당한 운영 부담을 주고 지역 자본 유출을 가속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