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홍콩 경쟁위원회가 반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메이투안의 Keeta 사업부가 제출한 확약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 이번 조사는 음식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식당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Keeta는 2월부터 가맹점 계약을 개정하기 시작하여 가격 제한을 철폐하고 플랫폼 독점 조항을 완화했습니다.
핵심 요약:

(P1) 홍콩의 경쟁 규제 당국은 메이투안의 Keeta가 제시한 가맹점 계약 개정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주요 반독점법인 '제1 행동 준칙'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번 조사는 Keeta의 계약이 식당 파트너를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P2) 규제 당국은 4월 28일 성명을 통해 "제안된 확약은 경쟁위원회의 우려에 대응하여 Keeta가 취한 2단계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확약이 수용될 경우, 소규모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Keeta의 계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3) 이에 대해 Keeta는 경쟁 조례 제60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2월부터 모든 파트너 가맹점에 새롭게 개정된 계약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독점 파트너가 소규모 신생 플랫폼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업체 교체 절차를 간소화하며, 가격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P4) 이번 조사의 해결은 홍콩 음식 배달 시장의 경쟁 구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Keeta의 확약을 수용하면 장기적인 공식 조사와 잠재적인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신규 진입자에게 공평한 경쟁 장을 제공하고 소비자와 식당 모두에게 보다 다변화된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동안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제안된 변경 사항이 충분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인 메이투안(03690.HK)의 홍콩 브랜드 Keeta에 대한 조사는 급격히 확장되는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통을 보여줍니다. 규제 당국의 과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진입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반 경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우려 사항입니다. Keeta의 선제적인 개정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선호함을 시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독점 조항과 가격 통제에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식당들을 Keeta의 생태계에 가두어 다른 배달 서비스와 협력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Keeta는 자사의 관행을 규제 당국의 기대 및 음식 배달 산업의 선례와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는 보다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