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점
전 SEC 변호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동적 투기가 자동으로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리플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는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 전 SEC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길렌(Teresa Goody Guillen)이 2026년 1월 26일 SEC 웹사이트에 게시한 서한에서 리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 이 제출 서류는 "수동적 경제적 이해관계" 자체가 증권 규정을 촉발해서는 안 되며, 투기와 투자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길렌의 별도 토론 초안은 기존 분류에 맞지 않는 자산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가치 상품" 범주를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