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상원 법안 822 (SB 822)**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를 미청구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본래 형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최초의 주로 만들었습니다. **하원 법안 1052 (AB 1052)**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입법 조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주 내에서 더 큰 시장 신뢰와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
조쉬 베커 상원의원이 작성한 SB 822는 캘리포니아의 **미청구 재산법 (UPL)**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을 포함시킵니다. 이 재분류는 디지털 자산을 무형 개인 재산으로 정의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SEC 규제 증권, 로열티 보상, 게임 내 통화는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미청구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로 전환될 수 있었던 이전의 위험을 해결하며, 이는 시장 변동 시 소유자가 잠재적 이득을 잃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미청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절차는 3년의 비활동 기간 후에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자산 보유자(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거래소 또는 유사 플랫폼)는 소유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로그인, 거래 실행 또는 공식 보유자 통지에 응답하는 등의 활동은 이 휴면 시계를 재설정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면 자산은 보고되고 캘리포니아의 주 감사관실로 이전됩니다.
핵심 조항은 디지털 금융 자산이 보유자의 최종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가 지정한 암호화폐 수탁기관으로 정확하고 비유동화된 형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는 자산이 원래의 유형과 수량을 유지하여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보존하도록 보장합니다. 주 감사관은 주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탁을 거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소유자는 이 자산 또는 그 청산 가치를 회수할 영구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청구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습니다. 주 감사관은 18-20개월 후에 미청구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격 있는 청구인은 원래 자산 또는 판매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률은 미청구 디지털 자산 처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세우며, 다른 미국 주 및 관할 구역의 입법 노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청산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는 사용자의 예상치 못한 과세 사건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 침체기에 자산이 강제로 판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자산을 본래 형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디지털 자산 소유권의 무결성을 지원하며,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 변동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규제 확실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금융 생태계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큰 신뢰와 광범위한 주류 수용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불확실하지만 낙관적인 심리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를 전통 금융 법률을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적응시키는 데 있어 선두에 서게 합니다.
비즈니스 전략 및 선례
이 법안은 암호화폐 수탁기관과 거래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주체들에게 사용자 활동 추적, 소유자 연락 시도, 미청구 자산의 안전한 이전과 같은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도입하고 휴면 계정 및 재참여 프로토콜 관리를 위한 견고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제3자 수탁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법은 냉지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가 수탁을 미묘하게 지지합니다. 이는 일부 사용자가 중단 없는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거래소에서 이동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주가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더라도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정신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규제 조정은 기존 금융과 디지털 통화를 연결하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다른 주들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적 구조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광범위한 맥락
캘리포니아의 입법 조치는 미국 여러 주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미청구 재산법을 디지털 자산의 출현에 맞게 조정하려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환입니다. 많은 주들이 암호화폐가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본래 형태로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진보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휴면 은행 계좌 및 잊혀진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모든 미청구 재산이 결국 현금으로 전환되었던 이전 접근 방식과 대조됩니다.
주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진행 중인 국가적 대화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소액 비트코인 거래를 양도소득세에서 면제하도록 제안하는 것과 같은 연방 차원의 입법 노력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주류에 더욱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및 운영 모델을 제공하여 모호성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 보관 및 소유권 확인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출처:[1] 캘리포니아 주지사, 미청구 암호화폐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는 SB 822 법안 서명 - TechFlow (https://www.techflowpost.com/newsletter/detai ...)[2] 캘리포니아의 AB1052 법안: 미청구 암호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보호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 ...)[3] 캘리포니아 의회, 디지털 금융 자산을 미청구 재산법에 포함하는 SB 822 통과 - ClaimNotify.org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 ...)